[공공투데이 부산=이재현 기자] 소금으로 위장한 필로폰 약 11.8㎏을 밀수한 3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밀수한 양은 56만명이 투약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만 559억원에 달한다.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4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미국에서 항공편 국제특송화물이나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부산으로 필로폰 약 11.8㎏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필로폰 11.8kg은 5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는 55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의 33.7%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최근 세계 필로폰 총 압수량의 약 49%는 북미지역에서 압수되고 있다. 약 42%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되고 있다.
그동안 북미지역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대부분 북미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국내로의 대량 밀수입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대응해 세관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공조관계를 구축해 해외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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