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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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4.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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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 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A업체(강원도 횡성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보건당국은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억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강원도 태백시)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경북 영천시)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4900봉지, 시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22㎏(400봉지)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D업체(대구 남구)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체인 E업체(경북 포항시)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80㎏, 판매액 230만원 상당)했다.

일반음식점인 F업소(경기도 안성시)는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 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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