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정지된 고리2호기 원자력안전위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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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정지된 고리2호기 원자력안전위 재가동 승인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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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부산=이길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자동 정지된 고리2호기의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고리2호기는 정상운전 중 종합 비율차동계전기가 동작해 터빈 발전기가 정지되고, 원자로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

부산 고리원전 전경 [사진=뉴스1]
부산 고리원전 전경 [사진=뉴스1]

발전소는 대기보조변압기를 통해 소외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고,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다.

사건 조사결과, 당시 고리1발전소 부지 내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 자재를 이송할 이동형 크레인(50t 규모)이 크레인 붐(boom)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붐이 345kV 송전선에 근접하면서 섬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수원은 부지 내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체 정비작업 표준절차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지시서에 크레인 사용에 따른 위험정보(고소작업, 중량물 체크, 위험작업 관련 사항 등)를 미기재하고, 작업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작업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는 등 송전선 부근 크레인 설비이용에 따른 위험도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사고 당시 한수원 감독자는 표준정비절차서에 따라 작업현장에 입회했어야 하나, 입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크레인 붐 전개 시 위험 요소 인지를 위해 신호수 2명(협력사 직원)이 현장에 배치됐으나, 교통 통제만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송전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금지 구역 설정, 정비작업 관리 위험성 재평가 교육 수행 및 비상주 협력사 안전 관리강화 등 단기 대책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 9월말까지 중장기 재발방지 대책으로 특수장비 사용작업 관리강화를 위한 표준정비 절차서 개정, 크레인 등 특수차량 출입절차 및 위험작업관리 개선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자동정지된 지난 23일 박인식 고리원자력본부장과 관리부서 담당 부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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