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불법합성물 제작 유포 94명 검거…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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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불법합성물 제작 유포 94명 검거…10명 구속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5.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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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도박사이트 등에 유포한 94명이 당국에 검거됐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거된 피의자 94명의 연령대 비중은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사이트 10곳에 불법합성물 등 12만2216개를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1억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안메신저 채널 8곳을 개설 운영하면서 지인,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합성물 727개를 제작 유포한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정보기술(IT)에 익숙한 젊은 층의 범죄 비중이 두드러진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특히 19세 미만 피의자가 69.1%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아직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데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가운데 무려 95.6%(109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대는 19세 미만 57.9%(66명), 20대 40.3%(46명), 30대 이상 1.8%(2명) 순으로 집계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 범죄 103건을 내사·수사하고 있다"며 "사이버 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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