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과징금 1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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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과징금 1400만원 부과
포스코건설 "업무상 실수…재발 않게 시스템 교육 보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5.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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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에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며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기간 포스코건설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며,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하도급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제약조건을 설정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지급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52개 수급사업자에겐 하도급대금 지급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 통지하지 않거나, 추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반유형이 탈법, 보복조치, 기술유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발 조치한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30일 이내에 하도급에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조사결과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금 대급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이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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