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담합한 4개 사업자 과징금 부과
상태바
산사태 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담합한 4개 사업자 과징금 부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5.31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2억7500만원이 부과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는 2013년 3월~2018년 4월 조달청이 실시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것.

이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예방사업 일환으로 산림청이 전국 산림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인 등이 근무하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했고, 입찰 참가를 쉽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줬다.

또 안정적 낙찰과 수익을 보장받으려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투찰금액을 직접 지정해주며 산림조합중앙회에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6건의 입찰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모두 낙찰을 받아 총 127억원 규모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입찰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엔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없고 실제로 담합이 중단된 뒤인 2020년, 2021년 입찰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담합에 참여한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을 주도한 산림조합중앙회엔 이에 더해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담합이 없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안전 관련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