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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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 정숙 기자
  • 승인 2021.06.3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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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담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모니터링 백서’를 내달 1일 발간에 앞서 30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부는 2007년 1월 우리나라 정부가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이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협약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의 농도 측정을 시작했으며,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전국 총 171개 지점의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대기 등 모든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톡사펜 등 농약류 중 13종은 대기, 토양, 수질, 퇴적물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이들 농약류는 수질과 토양, 퇴적물에서 2008~2016년까지 대부분의 지점에서 불검출 또는 미량 수준으로 농도가 나타났고, 대기에서 미량의 농도로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디엘드린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도 1.284 pg/Sm3 → 2018년도 0.228 pg/Sm3로 약 1/6의 수준으로 감소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디디티(DDT)는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모든 매체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토양 중 검출농도 범위는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4.496 ng/g이었던 토양 내 디디티 농도는 2012년 0.46 ng/g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16년과 2018년도에는 0.678 ng/g, 1.705 ng/g 다소 증가했다.

산업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퓨란)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2008년 0.028 pg I-TEQ/S㎥에서 2018년 0.006 pg I-TEQ/S㎥로 79% 감소했다.

2018년 다이옥신 검출농도는 대기 환경기준인 0.6 pg I-TEQ/S㎥ 보다 100배 낮은 농도로, 이는 일본과 홍콩에서 조사된 농도 수준과 비슷하고 중국보다 낮았다.

변압기, 전자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dl-PCBs)은 모든 매체에서 농도가 증감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 물질은 대기에서 2008년 0.001 pg WHO-TEQ/Sm3, 2012년 0.003 pg WHO-TEQ/Sm3, 2017년 0.002 pg WHO-TEQ/Sm3 등 농도 증감을 반복했다.

 플라스틱,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첨가하는 브롬화난연제는 2013년부터 측정을 시작했다.

브롬화난연제의 대표물질인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penta-BDE)는 대기(2013년 5.998→2018년 1.779pg/Sm3)와 수질(2013년 0.049→2018년 0.012ng/L) 중 검출농도가 감소했으나, 토양(2013년 0.377 → 2018년 0.484ng/g)과 퇴적물(2013년 0.475→2018년 0.327ng/g)에서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인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농도 추이는 대기와 퇴적물에서 미량 또는 불검출 미만으로 검출되었고, 수질과 토양에서는 매년 비슷한 농도가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섬유 부직포 종이류 등의 제작 과정에서 발수제(물의 흡수를 막는)로 다양하게 쓰이는 물질이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나프탈렌,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디코폴 등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4종을 대상 물질에 추가하고, 과불화화합물 6종*을 예비항목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불검출되는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톡사펜 등 농약류 7종과 산업용 헥사브로모비페닐(HBB) 1종 등 총 8종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출농도가 극미량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6종의 측정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측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은 "앞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을 대기 등 기존 환경매체뿐만 아니라 동식물, 인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모니터링 백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7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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