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무단점유 사유지 141.4만m2…배상액 142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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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시설 무단점유 사유지 141.4만m2…배상액 142억 달해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7.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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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군이 국방 군사시설 무단점유 사유지는 141.4만m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일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라 '사유지 설치 국방 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주둔지 내 또는 진지구축 시설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군 무단점유 사유지는 총 141.4만m2로, 소유자는 약 1464명(토지대장 기준), 배상액은 약 142억 원(공시지가 기준, 5년)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올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군 무단점유지 추가 확인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국가배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 및 배상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임차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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