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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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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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오송=강문정 기자] 질병관리청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조 3585억 원 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반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7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7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000만 회분) 구매비용도 반영됐다.

또한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반영과 함께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2,957억 원)도 포함됐다.

이어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6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6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원) 지원도 해당됐다.

더불어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등이다.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 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 원에서 6조 6986억 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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