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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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1.5% 고정금리 적용,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1.07.0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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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덕만 기자]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이 긴급대출이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광역시청]
[사진=대전광역시청]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5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9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금요일은 5 또는 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0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받는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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