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경호원, 성추행 무혐의 경찰수사 "억울하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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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경호원, 성추행 무혐의 경찰수사 "억울하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0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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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광주=이재현 기자] 30대 여성 경호원이 업무 수행 중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억울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재수사를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에서 조그만 경호업체를 운영하며, 직접 경호 업무도 하는 씩씩한 여성이라는 30대 여성 경호원 S모(39) 씨는 지난 3월 10일 전북 익산시에서 분규가 발생한 모 종친회 임시총회 경호 업무를 맡아 7명의 경호원과 함께 총회장 입구에서 출입자격이 확인된 종원들을 내부로 입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40대 후반 남성이 입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터치하는 등 성추행이 발생한 내용을 게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S 씨는 문중 간 내부갈등으로 인해 각각 2층과 5층에서 임시총회를 진행하면서 2층에서 총회를 먼저 끝낸 사람들이 5층으로 올라오더니 욕설을 내뱉고 집기를 내던지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S 씨와 경호원들이 일부 상처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2층에서 올라온 일부 문중 인사들이 5층 행사장 입구로 다가와 입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있으니 입구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저에게 그 남성은 "니가 뭔데 나를 막아?"라며 S씨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쳤다는 것.

이에 여성 경호원 S 씨는 "전 여자 경호원입니다. 가슴에 터치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고 소동을 감지한 동료 경호원들도 주위에 모였다. 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두 차례나 더 가슴을 밀쳤으며 상황을 보다 못한 동료 경호원들의 제지로 가슴 추행은 멈춰졌지만, 사과를 받지도 못하고 그날 받은 욕설과 수치심 모욕감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S 씨는 일이 끝난 후 부상치료와 함께 정신의학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았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가해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화 연락을 취한 다음날 4월 22일 조사가 이뤄졌다.

S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여성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어디요 어디를 고쳐달라고요? 라며 시종일관 기분 나쁜 말투로 저를 대했다"며 조서 작성이 끝난 후 남성 경찰관은 이름을 부르며 "000 씨는 남성분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며 하긴 그랬으니 고소를 하셨겠죠? 라며 마치 경호원이 성추행 고소를 한 것이 못마땅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S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 남성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를 추궁해 오히려 제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다"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게 강제적으로 가슴을 밀친 건지? 라는 말을 하는 경찰관의 태도에 화도 났지만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 강하게 들었다"고 당시를 토로했다.

정작 경찰은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5월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S 씨는 "여성이 아닌 경호원이라 성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결정이었다"며 "저는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지금껏 경호원이라는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참담함과 동시에 분노를 느낀다"고 심정을 밝혔다.

더구나 "가슴을 밀친 건 인정하나 강제추행이 아니며 다수의 인원이 있어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니 범죄가 아니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망연자실했다"라며 "집회 현장이나 지구대 등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때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았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S 씨는 "저도 경호원이기 전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며 한 사람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라면서 "대통령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께서 부디 공정한 재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S 씨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 달라"며 "사소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제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의 모습과 동료들에게 떳떳한 경호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국민청원)으로서의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사를 맡은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은 한매체와 통화에서 "경찰 의견은 무혐의다. 이의제기 하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보내지며 이는 전 단계다"며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 씨는 "여성 경호원이 왜 가슴을 미느냐는 항의가 있었고 그 남성은 계속 손으로 가슴을 밀었고, 가슴을 만지지 말라는 다른 경호원들의 항의에 남성이 밀려나는 과정을 문중회의 참석해 목격한 40대 변호사의 진술서를 확보했다"라며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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