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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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7.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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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허가 받은 신규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준공 1년 3개월 만에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경북도청]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경북도청]

9일 원안위는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1호 안건으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4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추가로 실험해 내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다.

또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 재해도 평가 결과도 제출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을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부가 조건을 위반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12차례 위원회에 보고됐지만, 운영 허가가 나오지 않다가 매달 45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뒤늦게 심의에 올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승인을 원안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1호기는 PAR 안전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운영 허가가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PAR, 화재 방호 계통, 냉각 계통, 항공기 충돌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질문과 지적이 이어졌다. 9명의 원안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해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전 용량 1400㎿ 규모의 신한울 1호기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이날 운영 허가 결정으로 한수원은 핵연료 장전과 시운전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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