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해야…도로교통법령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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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해야…도로교통법령 13일부터 시행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7.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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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진=전주시청]
[사진=전주시청]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들 이동장치는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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