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광주=이재현 기자] 법원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전(前) 특별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종근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자 외사촌 동생인 A(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수차례 걸쳐 양 의원의 여비서 겸 회계책임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향자 의원의 사촌 동생인 A 씨는 지난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 외에도 A 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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