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 0시부터 유흥시설 전격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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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일 0시부터 유흥시설 전격 집합금지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7.1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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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제주=이다솜 기자] 15일부터 제주지역의 모든 유흥시설 업종에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가 발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0시부터 제주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사진=제주시청]
15일 0시부터 제주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사진=제주시청]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제주의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제주도가 강수를 둔 것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가운데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하나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라며 "더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만 6번째로,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 5차례 발동한 적이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했고,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 원 벌금 부과) 되는데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됐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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