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7년간 피선거권 제한…경남지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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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7년간 피선거권 제한…경남지사 박탈
이번주 재수감 업무방해 징역 2년, 선거법위반 무죄 2심 선고 그대로 확정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7.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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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한다. 피고인은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김 지사는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의견을 일부 달리했다.

앞서 2심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며 2심의 무죄 판결과 결론을 같이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 비공감(추천 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77일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으니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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