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해남 승려 술파티에 조계종 "국민께 거듭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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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해남 승려 술파티에 조계종 "국민께 거듭 참회"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7.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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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전남 대흥사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음주 물의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공식 사과했다.

조계종은 21일 입장문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소속 승려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 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소속 승려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 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인정했다.

총무원은 "조계종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라면서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라면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참회 드리며,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느끼셨을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되돌리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관할 지자체인 해남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첫날이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입장문 전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많은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여,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겠습니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습니다.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참회 드리며,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되돌리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불기2565(2021)년 7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삼 혜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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