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상태바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7.2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A씨와 B씨는 C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A씨와 B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 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 A씨와 B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으나,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다.

A씨와 B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 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이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