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는 22일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 지역은 호우 피해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12종이 추가로 제공(총 30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라면서 "이제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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