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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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병무청, 장흥 강진 해남 및 진도 4개 읍면(진도 군내 고군 지산) 해당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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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공투데이 대전=송승호 기자]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23일 밝혔다.

입영 연기대상은 특별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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