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자동차 제작 수입사(제작사) 19곳이 재작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2g/km로 기준(97 g/km)을 2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사진=뉴스1]](/news/photo/202211/67023_57339_174.jpg)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 동안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12년(140g/km)부터 2020년(97g/km)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 지난해(97g/km)부터 2030년(70g/km)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번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km에서 2020년 125.2g/km로 개선됐다.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km에서 2020년 141.3g/km로 개선됐다고 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2016년 5개에서 2020년에는 13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3년 내 상쇄하지 못한 초과 배출량에는 1g/km에 5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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