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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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08.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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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먼저 치안력을 한층 강화시킨다고 밝히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둬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네 번째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요인이 흉악 범죄를 합리화 순 없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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