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29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 400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 처방을 위해 첩약 사전조제 제한,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약침 시술과 관련해,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 구체화, 안정성을 위해 무균, 멸균된 약침액 사용, 심평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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