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4개월간 162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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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4개월간 162대 압수
'음주 운전 시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 정착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11.1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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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찰청]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에도 사망, 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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