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미신청 51만 명···15일부터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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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미신청 51만 명···15일부터 문자 안내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1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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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통신 요금 감면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통신요금 감면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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