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 방송사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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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 방송사들에 시정명령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1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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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송승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2022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재허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MBC에 2021년도 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KBS에 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채널A에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한다. 

아울러, 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 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JTBC는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관련해 '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타사의 관련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사업자들이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 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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