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현장 사진 [사진=서울시]](/news/photo/202311/68949_59305_3138.jpg)
이들은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해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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