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됐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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