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인하된 407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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