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 유지
상태바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 유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외 유가 불확실성 고려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8.2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L), 경유 174원/리터(L),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L)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동안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