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82건이고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2만 9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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