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328건 추가 인정···누적 2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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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328건 추가 인정···누적 2만건 넘어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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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사진=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사진=국토부]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82건이고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2만 9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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