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공급하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입주자 모집은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뒤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때 잔여채무에 대해 6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에서 현장방문 접수를 통해 6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