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대출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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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대출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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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되는 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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