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수원=김민호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전지 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화재 대피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 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없이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받고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경기지청은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협조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화재 사고 책임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간의 수사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청은 화재 사고에 대한 수사 외에도 전지 제조업체에서 확인된 고용노동 관련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초지 했다.
강 지청장은 “파견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모두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업체 내 사고 이외의 공장동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도 진행해 법 위반 사항 65건에 대한 사법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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