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4배 증가···대출 우대금리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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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4배 증가···대출 우대금리 등 혜택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8.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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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전년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 [사진=국토부]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 [사진=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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