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7월 8~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HACCP 미인증 1곳, 시설물 무단멸실 1곳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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