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및 보증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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