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젤리 등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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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젤리 등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검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4.08.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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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마 등 마약성분 확인 제품 [사진=식약처]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돼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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