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올해 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추계의 기본 틀은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에서 질 좋은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한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한다.
또한,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때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원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파한다.
지역의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를 개편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해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정부는 이어서, 6대 우선순위와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행위별 수가에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또한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때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인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모두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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