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돌려준다…2조 62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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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돌려준다…2조 6278억
대상 201만 명, 2일부터 지급 개시
소득 하위 50% 이하·65세 이상 고령층 다수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4.09.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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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날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보다 14만 3035명(7.7%) 늘었고, 지급액은 1570억 원(6.4%)이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날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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