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 00시부터 9월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9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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