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 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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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 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 등 대통령령 일괄개정
공인회계사 지원 시 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9.1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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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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