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페이스트, 겔, 액체 등 형태만 등록돼 있어 정제 치약은 별도의 허가·심사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춰 제조하면 지방식약처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정제 치약은 정제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을 해 사용하며 휴대가 편리해 주로 여행 시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돼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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