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돼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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