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악용 시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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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악용 시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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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나이 확인 관련 열린 사업자 부담 완화 현장 간담회' [사진=법제처]
지난 5월 22일 열린 '나이 확인 관련 열린 사업자 부담 완화 현장 간담회' [사진=법제처]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돼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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