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9월 집중호우 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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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9월 집중호우 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4.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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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동안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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