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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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10.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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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김민호 기자] 관세청이 21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직접구매)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8억원어치(143건)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0억원·136건)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이 지난 8월 적발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밀수한 태국산 식의약품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지난 8월 적발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밀수한 태국산 식의약품 [사진=관세청]

직접 쓸 목적의 150 달러(미국은 200 달러)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

구체적으로 판매할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관세사범이 530억원(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58억원(11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짝퉁' 사범이 19억원(4건), 마약사범이 1억원(18건) 등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오는 28일부터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수입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수입품을 판매한 사람에 사용 정지 등의 조처도 내릴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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