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발성장촉진 탈모예방'···허위 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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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발성장촉진 탈모예방'···허위 과대광고 적발
온라인에서 실제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는 67건 확인, 접속차단 요청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 완화 등 치료효과 표방하는 것은 불법"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4.10.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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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 탈모 치료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 6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 중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22.2%)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 효과를 표방했다.

또 일부 제품의 경우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표기할 경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판매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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