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상금을 노린 산양삼 지장물의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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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상금을 노린 산양삼 지장물의 범죄유형
  •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정형범 회장
  • 승인 2014.01.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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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범 회장
근래에 들어 전국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개발이 늘어나면서, 산양삼을 이용한 보상금을 노린 범죄행위가 날로 늘어나며,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임업진흥원과 지자체 산림과에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2009년 9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산양삼이 인삼과 별개의 법령으로 산양삼의 정의와 생산자 이력신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13년 6월 말까지 3년의 기한을 두고, 산양삼 재배농가의 생산자신고를 의무화했다.

이후 미 신고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산양삼 재배농가에는 국가의 보조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지원정책이 있어 정상적인 산양삼 재배농가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꺼리고 보상금만을 노린 결과 관련 기관에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개발계획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경우나 개발계획이 발표된 시점에 시중에서 1본(1뿌리)당, 100원 상당의 인삼 종삼을 시급히 사서 개발대상 지역에 몰래 심어 놓는 방법이다. 지장물 보상금을 노리고 단시간 내에 이식해 형식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실물감정에는 이식해 놓은 경우에는 그 증거를 분명히 남겨 놓기 마련이다. 뿌리 훼손이 심각하고 인삼처럼 길게 뻗으며 붉은색이 약통(몸통)에 드문드문 생겨나거나 뇌두(노두)의 방향이 휘어지고 뿌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이다.

▲ 인삼종삼 2년~3년근을 이식해 2년째에 접어든 가짜산양삼
더구나 인삼을 이식한 경우에는 100% 농약잔류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검사결과가 나온다. 빠져나갈 수 없는 물증인 셈이다. 개발계획이 공고된 이후에도 보상을 목적으로 울타리 설치작업을 불법으로 강행하기도 한다.

재심이 진행돼야 함에도 이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공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으로 관련 기관의 애를 먹이며 거의 생떼를 쓰며 각 기관에 근거 없는 항의와 민원을 넣는 경우이다.

정당한 실사를 통한 평가를 기다리기보다는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편적이거나 일반화되지 않은 편법 감정 결과에는 얼마든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분명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반대로 형사 고소나 형사고발이 가능함에도 지연을 시켜 보상금을 올리려고 갖은 편법을 쓰고 있다.

이렇듯 7~15년까지 장기적인 임산물 재배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 정상적인 산양삼 재배농가들을 힘 빠지게 하는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보상을 목표로 한 인삼 종삼의 이식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筆者는 앞으로 올바른 감정체계와 확립을 위해서 보상을 노린 산양삼 지장물의 범법행위에는 발견 즉시 별도의 형사고발과 언론 기고를 통해 고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정형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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