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양삼 정책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폐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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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양삼 정책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폐단①
  •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 승인 2014.0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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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범 회장
2009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개정안'에 의해 산양삼이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면서 인삼산업법에서 이외의 조항으로 분류되어 산양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가 인가되어 설립되고 '임업 진흥원'이 신설되어 筆者는 향후 산양삼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큰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산양삼에 대한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무농약, 무비료 재배에 의한 청정 농산물이어야 할 산양삼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일부의 산양삼 재배 농가들이 농약으로 범벅된 인삼종묘를 강화, 풍기, 금산 등의 인삼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들여 옮겨심기를 반복하면서 청정지역의 임야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筆者가 당시 법안을 발의한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 "법안발의에 산양삼은 무농약, 무비료가 전제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임업진흥원에서 산양삼 재배농가들의 생산성 적합조사나, 품질검사에 의한 품질인증 시 농약 기준치를 설정해 합격증을 발급하는 실정 이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항의하며 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묻자, 당시에는 "무농약, 무비료 재배가 전제되었다" 라고 해당 보좌관이 분명한 답변을 주었다.

하지만 筆者가 다시 이를 임업 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완전한 무농약 무비료의 검사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우려했던 것은 향후 6년이 지나면, 청정지역은 온갖 농약으로 오염이 되고 난 이후라는 것이다.

筆者는 법안발의 당시부터 산림청 산양삼 정책회의를 비롯한 과천의 정부청사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에 참석해서 인삼산업법에서 산양삼을 별도의 법(특별관리 임산물)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농약, 무비료를 강력히 주장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5년이 지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익에 의한 사업법(공토법)으로 산양삼 재배지가 지장물 보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筆者가 이를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 임업 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보상농가들의 무기가 되어 법정에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전문가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약이 검출되는 인삼 묘삼을 옮겨 심은 상황이 역력해 보임에도 합격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작 피해자는 정상적인 산양삼 재배 농가로 그 피해가 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유인즉 모든 산양삼 지장물 농가의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임업 진흥원의 무농약 무비료 인증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임업 진흥원의 합격증이 아닌 현장 실사에서 눈을 감고서도 촉감 하나로 또는 실뿌리 하나에서 미각만으로, 또는 형태만으로,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국내 전문가의 실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 인삼 3-4년근과(위) 무농약, 무비료의 정품 산양삼 9년근 크기가 면봉에서 이쑤시개의 크기로 각각 이지만 동일 9년근 산양삼 정품(아래)
이후 농약잔류검사와 사포닌 성분분석까지 더해진다면 더는 문제 제기란 있을 수 없다. 수많은 법정 증언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은 물론 현장체험으로 수천만 뿌리의 삼이란 삼은 모두 만지고, 보고, 뿌리를 떼어 미각적 느낌은 물론 성분 분석을 통해 그 결과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재판부에 의해서 또는 변호인에 의해서, 또는 일부 악의적 실사를 자행하는 몇몇 교수에 의해서, 또는 전혀 일반화되거나 보편성이 없는 유전자분석을 운운하는 일부 주장에 의해서 거짓이 진실로 판명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장물 보상농가나 시행사 모두에게 지장물인 산양삼이 두 차례의 실사에서 진위가 규명되지 못하고 재판에까지 이르는 것은 시간과 경비의 손실이라는 득 없는 싸움이다. 첫 실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현장체험과 학술발표는 물론, 단 한 차례의 전문가 강의나 정부 정책회의에도 참여해 보지 않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사회악을 근절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데 게을리했던 일부가 어찌 된 영문인지 사법부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모순에 筆者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중요한 과학적 성분분석마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오직 눈으로 비치는 형태만을 주장하는 일부가 법정 증언을 하는 것은 모순이며 법정 모독이다. 이유는 전문가적인 진실을 알길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러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되어 판결되는 경우 양쪽 모두가 치르는 시간과 경비의 손실은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실뿌리 하나면 자연산인지 재배인지를 가늠해 내는 것이 전문가이다. 국내 정품 산양삼 5%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정부나 관련 단체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더는 감추려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dream0506@

◇筆者경력
前 한국산산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
前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
現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
現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법정감정증인, 공토법 산양삼 지장물 현장감정, 각언론, TV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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