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양삼 정책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폐단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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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양삼 정책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폐단②
  •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 승인 2014.02.0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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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범 회장
筆者가 15년 넘게 전통약용식물의 감정과 언론활동, 시사칼럼을 통해, 또는 법정증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전통약용식물의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뢰와 성실의 토대위에 수많은 지역의 사례들을 총 망라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개체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이었다.

筆者가 겪은 수많은 사례 중 가장 많은 의문을 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유전자분석'이다. 유전자분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천리 길도 마다않고 확인을 위한 원행을 수차례 감행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았지만 모두가 언론플레이를 위한 광고수단으로 자신의 업적을 치장한 사례들뿐이었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토대위에서 이루어 내야 할 과학적 기술력이 한 순간의 자기모순으로 넓은 의미에서 전국적인 시료확보나 시료가 정품인지 사전 진위규명도 없이 중간 매개자의 소개에 의해 전달된 시료들은 거의가 값싼 산양삼이나 중국산 밀수입삼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혹은 시료의 양이 몇 십 뿌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전문가라면 그 정확성을 믿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고가라는 이유로, 또는 턱없는 연구비로 또는 시료 구입 매개자의 농간에 속아 가짜 시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보니 결과는 아니 보아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어느 한 교수는 산림청의 정책간담회에서 '사포닌 성분분석 믿을게 못 된다'라고 했다가 筆者에게 호되게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그간 수많은 연구와 논문으로 유효 사포닌의 종류와 함량으로 현대의학에 접목하여 임상사례들을 수없이 발표해 왔는데 "믿을게 못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다름 아닌 '유전자분석'을 내세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유전자분석에 사용한 거의 모든 시료들을 해당 교수의 추천으로 건네고, 논문을 완성했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산양삼 시료의 평균무게가 10g이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자연의 야생에서 씨를 파종하여 10g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년을 재배해도 4g-6g수준이다.

더욱이 국내 정품산양삼 5% 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더욱이 해당 논문에 사용된 시료는 몇 십 뿌리에 그치고 있다. 이유인즉 '고가인 탓' 이라고 서술이 되어있다. 유전자분석을 이용한 그간의 지장물 보상 용역을 맡은 해당 교수는 특별관리 임산물에 해당하는 산양삼의 법령과 정의도 무시한 채 '산에 씨를 파종한 인삼'이라고 규명해 筆者에 의해 '공문서 허위작성행위'로 사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평균무게 0,24g 씨를 파종한 산양삼이 분명한 경우이다. 1kg이면 4166주(뿌리)의 산양삼이다. 이를 15만원의 보상가로 책정하였으니 해당 사법부는 엄정한 수사로 해당교수와 감정평가사의 숨은 의도를 밝혀내야만 한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보상가액이 제일 적은 경우에 1kg당 50만원, 제일 많은 경우에 1kg당 19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려 38배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강원도 보상액의 최저액인 1/3에도 못 미치는 1kg당 15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해당교수와 감정평가사는 무엇을 근거로 한 보상액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인삼 묘종을 옮겨 심은 C시의 가짜 산양삼 사례
더욱이 무농약, 무비료 재배의 청정한 산양삼 농가에, 농약으로 범벅이 된 인삼농가 보상에서나 적용되어야 할 병삼(병든삼)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배추나 시금치 같은 무농약, 무비료 재배로 기른 청정한 먹거리에 벌레 먹은 자국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병삼(병든삼)으로 몰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정당한 보상을 전제하지 않고 값싼 인삼으로 몰아 산양삼 재배 농가를 쫓아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筆者가 산양삼 지장물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느낀 바로는 시행사와 감정평가사 그리고 중요한 현장 실사를 담당한 평가자의 양심과 전문성 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송사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견해는 현행 제도에서는 '악법도 법'이니 만큼, 농약잔류검사 이외에 인삼이나 산양삼, 산삼의 유효사포닌에 대한 종류와 함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산양삼의 진위규명과 상품의 질을 가늠해 보는 척도는 추가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임업진흥원의 농약잔류로는 산양삼의 진위규명에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시행사나 산양삼 지장물 재배농가 모두에게 시간과 경비는 중요하다. 현행 제도로는 모순과 대립이 계속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실사에 투입되는 평가자의 전문성이다.

재배경험과 과학적 기초를 겸비한 중립적 견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박 겉 핣기식의 짧은 상식으로 그간 법정을 모독해 온 법정증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위증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행정과 법령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해당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쳐 나가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dream0506@

◇筆者경력
前 한국산산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
前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
前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
現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
現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법정감정증인, 공토법 산양삼 지장물 현장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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